69년 만에 인정된 가사근로자 보호 체계 더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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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사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69년 만에 만들어진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 체계를 더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부인증기관과 소속 가사근로자 지원을 확대해 보호 체계 밖에 있는 가사근로자를 끌어안을 방침이다.
69년 만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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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늘수록 근로자권 보호 강화 ‘선순환’
보호 체계 안착해야 外人 도입 논의 속도
정부가 가사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69년 만에 만들어진 가사근로자의 법적 보호 체계를 더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 보호 체계의 안착에 따라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의 성패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기관 대표들과 정부의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정부인증기관과 소속 가사근로자 지원을 확대해 보호 체계 밖에 있는 가사근로자를 끌어안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협업한다. 복지부는 일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방식으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정부인증기관 지원안을 만들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돌봄 시장이 커지면서 양질의 가사 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근로자는 지난해 6월부터 최저임금, 4대 보험, 휴가 등을 누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됐다. 69년 만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결과다. 단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설계됐다.
우려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인증기관과 소속 가사근로자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인증기관은 68곳이고 여기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도 550여 명에 그친다. 반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사근로자는 최소 11만 명이다. 10만 명이 넘는 가사근로자가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민간 가사 서비스는 직업소개소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세한 직업소개소가 많아 가사근로자의 처우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인증기관 가사 서비스의 안착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연내 시작될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도 정부인증기관이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겪을 언어·문화·정주 등 다양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인증기관을 통한 서비스가 최적의 안”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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