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오물·쓰레기 뒤엉킨 공간서 지낸 개 24마리…60대 견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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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과 쓰레기로 뒤엉킨 집 안에서 개 24마리를 키운 견주 A씨(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3일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 9월17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24마리를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로 데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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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1) 이성덕 기자 =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킨 집 안에서 개 24마리를 키운 견주 A씨(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3일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 9월17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24마리를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로 데려갔다.
해당 건물 주민들은 수년간 "A씨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난다", "소음이 심하다"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그동안 동물이 죽거나 다칠 때만 동물학대로 판단해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었지만 올해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방치했을 때도 동물학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방문, 20여평 남짓한 집에서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있는 개들을 구조했다. 이 개들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냈다.
24마리 중 17마리는 입양 돼 새로운 가족을 찾았으며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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