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했더니 돈만 꿀꺽"… 사기성 해외직구 쇼핑몰 주의보

김문수 기자 2023. 11.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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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069건을 기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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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비자원은 유명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맞아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069건을 기록했다. 연중 월평균 접수 건수는 800여건이지만 11월과 12월에 접수된 월평균 접수건수는 각각 948건, 1121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1092건)로 가장 많고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등의 순이다.

불만 유형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이 25.6%(529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23.5%(487건), '제품하자·품질·AS'가 21.3%(441건) 순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뒤 실제로는 배송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쇼핑몰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며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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