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혁신위 "지도부·중진·대통령 측근, 불출마·수도권 출마 요구"(종합)
김기현 "제안해오면 논의 기구와 절차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서울=뉴스1) 박기호 이밝음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윤석열 대통령 측근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정치인의 희생'을 주제로 한 혁신안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혁신안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 대상이 지도부, 중진의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로 확대됐다. 혁신위의 2호 혁신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회의 불출석 시 삭감,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도 함께 촉구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2차 회의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은 위기고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의 틀 아래서 결단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젠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적 권고로 혁신위에서 의결한 사안은 아니다.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은 "혁신위 의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혁신위의 강한 의지의 뜻을 피력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혁신위에선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한 반대가 없었다고 한다. 혁신위 내에선 당내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기득권을 갖고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를 하게 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당의 희생을 바란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다"며 "김기현 대표도 최근 '적절한 시점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제안해오면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또 중진의원의 기준에 대해선 "없다'고 했다. 혁신위는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도 명시하지도 않았다. 김 대변인은 '기준은 당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통상적으로 4선 이상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5선 의원은 김영선·서병수·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의원, 4선 의원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권영세·김학용·윤상현·이명수·홍문표 의원, 박진 장관 등이 해당된다. 이뿐 아니라 지도부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도 포함되면 혁신위가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들은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혁신위는 또한 국회의원의 희생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 전면 박탈, 본회의 불출석 및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의결했다.
김 혁신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현역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들, 국회의원의 경우 공천심사 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비 전면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지금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란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 세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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