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韓만 고준위방폐장 부지도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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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원자력발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이사장은 "방폐물학회를 비롯해 원전 규제·연구기관과 방폐물 발생자(한수원)와 유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해 중·저준위 방폐물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준위 방폐물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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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빨리 제정돼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원자력발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원전 운영을 시작해 현재 25기의 원전에서 국내에 필요한 전력 30%를 충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도가 다해 폐기한 연료, 이른바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포화 직전인데, 이를 저장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한다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확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간 견해 차이로 국회 내 특별법 논의가 정체한 상황이다.
주민 수용성이 낮은 고준위 방폐장 마련은 전 세계적 난제이지만 다른 원전 국가는 차근차근 고준위 방폐장 마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은 이미 부지를 확정 후 공사를 시작 중이고, 프랑스와 중국, 캐나다, 일본, 영국 등도 부지를 확정했거나 후보지를 정해 놓고 최종 확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이사장은 “방폐물학회를 비롯해 원전 규제·연구기관과 방폐물 발생자(한수원)와 유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해 중·저준위 방폐물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준위 방폐물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방폐물과 사용 후 핵연료에 관한 학술발전 기여 공로로 방폐물학화 공로상을 받았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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