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한복 입으면 문화 시설 할인…시의회 조례 추진

김준범 2023. 11.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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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을 입고 대전 지역 문화 시설을 방문하면 입장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대전시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한복을 착용한 방문객이 대전시가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방문하면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5개 자치구나 교육행정기관 등에 한복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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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은 청소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한복을 입고 대전 지역 문화 시설을 방문하면 입장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대전시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한복을 착용한 방문객이 대전시가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방문하면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5개 자치구나 교육행정기관 등에 한복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고유 명절과 국경일 등에는 시민들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박종선(유성구1) 시의원은 "한복 입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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