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시 지방세수 3000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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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구상대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은 1조4063억원으로 이중 시가 거둬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市)세'의 규모는 약 2587억원이다.
이들 세금은 현재 김포시가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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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의 구상대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3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은 1조4063억원으로 이중 시가 거둬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市)세'의 규모는 약 2587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세(133억원)와 자동차세(620억원), 담뱃세(320억원), 지방소득세(154억원), 지방소비세(1360억원)가 포함된다.
이들 세금은 현재 김포시가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가 징수행위를 한 것에 대한 보전으로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3%는 돌려준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 재산세도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확 줄어든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로부터 재산세를 걷은 뒤 절반은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 'n분의 1'로 나눠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구와 적게 걷은 구 모두 같은 규모의 재산세를 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강남구는 가장 많은 4134억원의 제산세를, 강북구는 가장 적은 157억원의 재산세를 거뒀는데 서울시로부터 772억원을 배분받았다.
이러한 구조를 적용하면 1520억원인 김포시의 재산세는 700억원대로 반토막 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시세 감소분 약 2500억원에 재산세 감소분 750억원을 합치면 3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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