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죽어라 일해도 가난…인권위 "'빈곤 노인'에 기초연금 더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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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3일 빈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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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은 소득서 제외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도 상향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가인권위가 3일 빈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 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그 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공제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연금)과 아동(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인권위는 "고령자 경제활동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빈곤으로 자살하는 65세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상대적 빈곤율 1위라는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통계청 발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1%로 OECD 평균인 14.7%의 2배 이상이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질 은퇴연령도 72세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고, 한평생 가장 오랜 기간을 일하면서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다. 이 수치가 40%를 넘는 국가 또한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더 심각하다. 201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6.6명으로 OECD 평균 17.2명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보건복지부 발표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23.7%)과 경제적 어려움(23.0%)이었다. 외로움(18.4%)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 사망(13.8%)보다 비중이 컸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년의 끝자락에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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