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호 혁신안 발표… "세비 삭감·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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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2호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계속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삭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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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세비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세비가 계속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의원의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삭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후에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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