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이윤 2023. 11.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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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소방서는 화재피해 저감 총력 100일 추진과 관련 여행객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차량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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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평택소방서는 화재피해 저감 총력 100일 추진과 관련 여행객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차량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 장비로 연료와 내장재 등의 가연물이 많은 차량의 경우 초기 즉각적인 소화작업으로 차량 전체로의 연소 진행을 막고, 차량 내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운행 중 차량 화재를 인지하면 운전자는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119에 신고한 뒤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고, 만일 진압에 실패했다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꼭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기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는 것을 권고한다.”라며,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내차안에 119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차량 홍보 포스터 [사진=평택소방서]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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