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단속…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인선 기자 2023. 11.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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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과적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계측된 5130대 가운데 108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약 65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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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합동 단속
올해 상반기 대전시 과적차량 단속 모습.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과적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차량의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을 초과할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계측된 5130대 가운데 108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약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최용빈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3주간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 대여 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것"이라며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 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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