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정인선 기자 2023. 11. 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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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계절관리기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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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모의단속
차상위계층 등은 내년 11월까지 단속 제외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CCTV) 설치 위치. 표=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시는 다음 달 본격 단속에 앞서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 동안 모의단속에 들어간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한다.

시는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이 처음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11월 30일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이 제한됐으나,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계속 제한된다. 당초 운행 제한 범위도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한했지만, 이번에는 대전·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확대됐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계절관리기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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