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영장심사 출석 "사기 혐의 모두 인정·피해자께 죄송"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후 사기 행각이 발각된 전청조(27)가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기 범행을 인정했다.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전청조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남현희가 범죄 행위를 몰랐냐", "억울한 점 있냐", "밀항을 계획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전청조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전청조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현희와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건은 남현희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며 "남현희가 대질 조사 등을 요청했는데, 전청조 역시 대질심문 등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청조의 변호인은 그가 체포 직전 밀항을 계획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억측"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청조의 자산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청조의 자산 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알렸다.
한편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 넘는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전청조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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