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뺏으려고 모친 상속각서 조작한 남매, 부친과 공모해 누명도 씌우기도

정승필 2023. 11. 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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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모친과 이혼한 부친 B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 위증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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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강요로 작성된 각서…무고죄로 모친 기소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대 부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 남동생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A씨와 C씨는 각각 12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에게 찾아가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각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으며 이에 화가 난 모친은 남매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모친과 이혼한 부친 B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 위증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각서에 설정된 연도를 2017년에서 2013년으로 조작한 뒤 각서 사진을 찍고, 다른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했다. 사진 정보 또한 2013년에 촬영한 것처럼 조작했다.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이 사진을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수년 전에 작성해 촬영해 뒀던 것으로 모친에게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에도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자녀를 고소했던 모친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모친의 무고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이어갔다. C씨와 부친 역시 A씨의 주장이 맞다며 위증했다.

재판부는 "남매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검사를 속였고, 애꿎은 모친이 기소되는 등 수사와 관련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죄책이 무겁지만, 허위 증언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자식을 용서 한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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