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개발…학교규칙 개정 지원

김용태 2023. 11.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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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학교 규칙 개정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로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표준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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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권,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규칙 개정에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최근 학교로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에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에 따라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 학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표준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생활교육지원단을 중심으로 초안을 개발, 다양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교는 올해 말까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고시와 표준안, 학교 규칙 개정 이해를 돕고자 고시 해설서 집필진을 강사로 초청해 8일 학교 관리자와 담당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유튜브 원격 연수도 개최한다.

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연수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수업권,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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