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명확한 범위 필요…학폭 데이터 연계성 높여야"

유효송 기자 2023. 11. 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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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버폭력 개념이 형사사법 규범에 비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기준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심의관은 물리적 폭력 대신 사이버폭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재의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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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재 사이버폭력 개념이 형사사법 규범에 비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기준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은 3일 교육부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주최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 심의관은 물리적 폭력 대신 사이버폭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재의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심의관은 "일반적인 성인들의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안 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며 "폭력의 개념이 형사사법규범에 비해 넓으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교사들도 극미한 행동을 두고 처벌과 방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폭은 일반 범죄가 수사나 재판 등을 통한 처벌에 초점 맞춘 것과 달리 교육적으로 예방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심의관은 "(폭력의) 범위가 넓으면 처리 기준이 저마다 달라지고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상당한 책임이나 학교의 공식적인 조치가 따르게 되는 수준에 이르는 괴롭힘만을 폭력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공식적 절차가 수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교육·제도의 측면에서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신 부소장은 "사이버폭력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체험형 학폭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학폭 정책 수립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신 부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어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경찰청, 법무부, 여가부 등 유관기관의 학교폭력 관련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했다. 이를 위해 학폭예방 누리집(도란도란)에서 학폭 예방과 대응 관련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근절에 대한 전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참여는 안전한 학교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며 "교육부도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을 근절시키고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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