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이 주식 추천?”···사칭광고 신고해도 소용없네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11. 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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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前 한화증권 대표
주식 리딩방 SNS 허위광고
경찰 고소했지만 “처벌 불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를 사칭해 주식 리딩방 접속을 유도하는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 캡처]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람하는 주식 리딩방 사칭 광고를 경찰 등 유관기관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경찰에 본인을 사칭한 광고를 고소했지만 3주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 전 대표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분당경찰서를 직접 찾아 해당 광고를 게시한 사람을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민원실 경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사칭당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은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페이스북 측 협조를 받을 수 없어 조사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상 타인을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타인 사칭을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2020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인 사칭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반면에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 전 대표는 “페이스북은 가짜 광고로 여전히 돈을 벌고 있다”며 “방통위가 나섰다는 말은 말짱 헛소리”라고 꼬집었다.

지난 9월부터 주 전 대표, 삼성자산운용 출신 유튜버 슈카, 장하준 런던대 교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선대인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 등 금융투자업계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광고는 공통적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입장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력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여전히 해당 광고는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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