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혁신위 “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 불출석시 세비삭감”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11. 3. 14:12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2호 혁신 안건으로 정했다.
김경진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차 혁신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 앞에서 희생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서 네 가지 안건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당장 현역 의원은 포기 서약서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 당헌·당규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됐다. 앞으론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토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의 세비를 받는다. 그런데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 순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 받기 때문에 그 수준에 걸맞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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