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의원 구속시 세비 박탈…본회의 불출석시 세비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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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2호 혁신안' 중 하나로 세비 삭감을 발표했다.
세비 삭감 외에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현역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 공천 배제와 같은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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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2호 혁신안’ 중 하나로 세비 삭감을 발표했다. 세비 삭감 외에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현역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20% 공천 배제와 같은 내용도 혁신안에 담겼다.
혁신위 대변인인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세비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는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됐다”며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에 불출석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이지만 국민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다. 1인당 국민 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라며 “그 수준에 걸맞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해야 한다. 세비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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