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고객 수익률 조작에"…금감원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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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객 투자 수익률 조작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과 관련해 최근 현장검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이번 금융사고 미보고를 직접 처벌할 수 없으나, 금감원은 가능한 모든 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사고 미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자기자본 2%에 달하는 금액만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 조항으로 미래에셋을 제재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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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미래에셋 금융사고 미보고 처벌 못해
경영진·임원 내부통제 부실 관리 등 지배구조법 적용할 듯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 투자 수익률 조작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과 관련해 최근 현장검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이번 금융사고 미보고를 직접 처벌할 수 없으나, 금감원은 가능한 모든 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발생한 수익률 조작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 윤모씨는 10년 동안 고객 계좌에서 여러 차례 걸쳐 수익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실을 보고도 이를 가짜 서류로 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고, 이를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손실을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편취 금액은 7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융사고를 감독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미래에셋을 제재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사고 미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자기자본 2%에 달하는 금액만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 조항으로 미래에셋을 제재할 수 없는 상태다.
미래에셋 자기자본은 약 11조원이고 이에 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고 금액이 2200(2%)억원이 돼야 하는데, 현재 알려진 미래에셋 사고금액은 약 700억 가량이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 금융기관 검사 규정에서는 3억 이상의 금융사고를 보고하게 돼 있으나, 이 규정에는 보고 의무만 있을 뿐 미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금감원은 사고 원인 행위를 규율하는 데 있어 다양한 법령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령을 적용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로선 금융사 지배구조법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히 금융사고 미보고뿐 아니라 금융사고를 유발하게 된 그 원인까지 파고들어 미래에셋 자체 내부통제에 이어 임원·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미래에셋 PB가 수익자와 공모해 특혜 환매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금감원 제재는 더욱 고강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관과 관련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미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금융사들의 자기자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금융사고 금액이 2%에 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사고금액이 자기자본 2%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침을 통해 업권 관행을 바꿀지, 아니면 규정 자체를 개정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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