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먹사연 의혹 수사는 위법한 별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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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위법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예고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3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먹사연을 통한 뇌물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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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3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검찰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먹사연을 통한 뇌물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후원금을 기부한 먹사연은 통일·복지·경제 정책을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소관 법인”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정책적 조언과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 피의자를 위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후원 조직으로서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령 먹사연 관련 의혹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선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도 담보되지 않아 별건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돈봉투 사건과 뇌물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서 함께 수사하는 것도 절차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검찰은 9400만 원 외에도 먹사연 후원금 일부가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측으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송 전 대표 등이 자금 흐름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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