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재선 전원 필리버스터 참여… 노란봉투법·방송3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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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총 60명의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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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4개 법에 최소 15명 이상·1인당 3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을 뒀다"며 "최선을 다해 이 법의 부당함과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총 60명의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 중 절반이 넘는 숫자다.
노란봉투법에는 폭력과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동조건뿐 아니라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 보고 있다.
조수원 기자 assistant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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