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소아진료도 포함 검토
정부가 의료진의 과실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서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분만 진료만 적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상금 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도입된 국가보상금 제도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보상금은 국가가 70%,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한다. 지난 5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 7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국가보상금 제도를 분만 진료에서 ‘중대한 소아 진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최근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의사의 법적 부담 완화도 그중 하나다. 국가보상금제도와 별개로 ‘형사처벌 부담 완화’는 또 다른 쟁점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갓난아기 4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뒤 의료진이 구속된 것을 계기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언급하면서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필수의료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업무상 과실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제외하는 특례법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선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관련 논의에 ‘반대 입장’을 낸 환자단체는 오히려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 입증 책임이 큰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1011341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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