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벌레' 무해하다는 김홍국 하림 회장…식약처 "이물로 나온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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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136480)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을 내놨다.
해당 벌레가 이물로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림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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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하림(136480)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장을 내놨다.
해당 벌레가 이물로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3일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거저리과 유충이 '웜밀'이라고 해서 식품원료로 인정은 하고 있다. 단순히 이것을 근거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며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벌레가)실제 식품원료로 안전하다고 묻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원재료로 등록은 돼 있지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간 이물질로써 발견된 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산업의 어린이 라면 '푸디버디' 론칭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환경 농장은 소독약을 쓰지 못해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와 식약처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림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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