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기고 운전만 하는 '자동차세 배짱 체납' 무더기 적발

제주방송 정용기 2023. 11.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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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제(1일) 행정시, 제주자치경찰단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해 체납차량 6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특히 서귀포시 단속반은 출국한 외국인 소유차량(자동차세 4건, 과태료 2건, 체납액 200여만 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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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일) 제주 한 도로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 제주자치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그제(1일) 행정시, 제주자치경찰단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해 체납차량 63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부서별로 운영되는 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50대(체납액 3,100만 원),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3대(체납세액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13대에 대한 체납액 48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단속반은 출국한 외국인 소유차량(자동차세 4건, 과태료 2건, 체납액 200여만 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은 공매처분 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717대), 영치 예고(1,863대), 공매(23대)를 통해 체납액 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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