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청년부부·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안영록 2023. 11. 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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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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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 일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영동군이 청년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부부가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로부터 매년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최대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군은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정영철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함께하는 군민, 살맛 나는 영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영동군 인구는 남성 2만2212명, 여성 2만2141명 등 4만4353명이다. 19~45세 청년 인구는 남성 4750명, 여성 3988명 등 873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다.

/영동=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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