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수사심의위 신청 "검찰 별건 수사 중단해야"

김소연 기자 2023. 11. 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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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의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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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이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의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본건인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 위반(뇌물)이라는 별건 혐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건 혐의는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개의 사건' 또는 '관련 없는 사건'에 해당해 위법한 수사"라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에 기부한 후원금 내역은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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