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흉기난동’ 육군 상병 “탈영하려 했다”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11. 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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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상병은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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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조사 마무리, 특수협박, 상해 혐의…3일 군검찰로 송치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지난 10월27일 오전 8시45분께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장갑차에서 갑자기 뛰어 내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역 상병이 군사 경찰로 인계되고 있다. ⓒ 연합뉴스

훈련 복귀 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민간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부대 생활이 힘들어 탈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군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상병은 "부대 생활이 힘들고 훈련 마치고 복귀하기 싫어 차를 빼앗아 달아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상병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서 훈련 복귀 도중 장갑차에서 뛰어내렸다. 이후 근처에 있는 차들에 접근해 군용 대검을 들이밀며 차 열쇠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다른 군 관계자에 의해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30대 시민 1명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던 차들이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다. A 상병은 다른 군 관계자에 의해 제압됐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경찰에서 A 상병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으며 3일 군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A 상병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군형법상 군무이탈과 형법상 특수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군사법원은 A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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