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벌레, 인체 무해" 김홍국 하림 회장 발언에…식약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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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이물질이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이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온것과 관련 정읍시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科)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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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벌레 '거저리과' 식품원료 밀웜으로 등재…"식용으로 안전 보장 못해"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 시중에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사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해당 이물질이 인체에 해가 없는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이물질이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이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온것과 관련 정읍시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科)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회장은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산업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출시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곤충을 식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딱정벌레도 그중 하나"라며 "실질적으로 사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품 업체 오너 총수가 자사 제품에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림 측은 이후 입장을 내고 "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되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육부터 생산·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거저리과'는 식품 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돼 있다. 밀웜은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과자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벌레가 식품원료인 밀웜으로 등재가 돼 있고, 벌레의 안전성이 확인돼 식품 원료로 등록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당 이물질의 섭취가 가능하고, 이 경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식품도 사용 가능한 원재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도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었을 때 최종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김 회장의 발언은)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 보니 그걸 빗대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품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만큼, 이를 식용해서도 안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경고'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다시 위반을 할 경우 2차시 품목 제조 정지 5일 처분, 3차시 품목 제조 정지 10일 조치를 받게 된다.
정읍시는 또 조만간 업체에 방문해 지적한 부분이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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