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할때마다 책임 불분명… 여야대립에 상시적 입법지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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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내 8개 법학회가 한자리에 모인 국회 컨퍼런스에서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의 정쟁화'를 막기 위해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야 입장 차로 재난 관련 입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법학자들은 재난 입법 협치를 정치권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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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새만금 등 여전히 공방”
3일 국내 8개 법학회가 한자리에 모인 국회 컨퍼런스에서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재난의 정쟁화’를 막기 위해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야 입장 차로 재난 관련 입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법학자들은 재난 입법 협치를 정치권에 주문했다.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인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주최로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등 8개 법학회가 참석한 ‘2023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최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회를 통한 입법 과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가히 ‘상시적인 입법지연의 시대’”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재난이 반복돼도 정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구조적인 ‘행정의 기능부전 현상’ 때문”이라며 “여야의 협치라는 정치적인 대화 과정을 근본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올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 운영을 사례로 들어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대돼 재난 자체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의 목적과는 무관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이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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