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주먹질·도둑질…청주 무법자 셋, 검찰 직구속 기소

조성현 기자 2023. 11. 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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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절도 행각을 벌인 '주폭(酒暴)'들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60대 A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B씨,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C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 기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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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절도 행각을 벌인 '주폭(酒暴)'들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60대 A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B씨,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C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 기소하는 것이다.

상해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시민 3명을 때려 다치게 했다.

B씨는 지난 5월 흥덕구 노상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C씨는 지난 8월 청원구에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이들 모두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민생침해사범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주취 폭력 사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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