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혁신바우처 보조율 낮춰 수혜기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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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혜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50∼90%인 보조율을 내년에는 45∼85%로 조정한다.
중기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수혜 기업 확대 △유형 통합 및 프로그램 재정비 △사업 운영 효율화 등을 뼈대로 하는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보조율을 낮춰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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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혁신바우처도 동률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혜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50∼90%인 보조율을 내년에는 45∼85%로 조정한다. 90%에 달하던 탄소 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보조율도 일반 바우처처럼 45∼85%로 낮출 방침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내년도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수혜 기업 확대 △유형 통합 및 프로그램 재정비 △사업 운영 효율화 등을 뼈대로 하는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신청 기업이 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보조율을 낮춰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청 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범위에서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도 다른 사업(50∼70%)보다 높은 보조율로 인해 신청 기업 대비 선정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은 폐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제품 매출 50억 원, 상품 매출 40억 원, 기타 매출 30억 원인 A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이라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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