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더 폭행'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딸 피해학생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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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학생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측은 지난 8월28일 학교가 소재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김 전 비서관 측을 상대로 4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비서관의 3학년 딸은 올해 7월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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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학생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측은 지난 8월28일 학교가 소재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김 전 비서관 측을 상대로 4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학생 변호인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등을 거쳐 가해 학생의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비서관의 3학년 딸은 올해 7월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학교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당시 피해학생 측은 학교에 전학조치를 요구했다. 강제전학 기준은 학폭위 심의평가 상 16점이다. 김 전 비서관의 딸은 15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측은 어차피 학년이 달라 학급교체는 제대로 된 분리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의혹 제기 후 김 전 비서관은 7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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