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심해요” 가보니…‘오물·쓰레기 범벅’ 주택서 개 24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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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한 주택에서 방치되고 있던 개 20여마리가 경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됐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강희·정성룡 시의원,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연대 공감'과 함께 최근 경주시 안강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된 개 24마리를 발견, 구조했다.
시는 견주 A 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았다.
발견된 개들은 동물 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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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북 경주의 한 주택에서 방치되고 있던 개 20여마리가 경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됐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강희·정성룡 시의원,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연대 공감'과 함께 최근 경주시 안강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된 개 24마리를 발견, 구조했다.
그간 주민들은 집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 참기가 힘들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발견 당시 다세대주택 안은 오물과 쓰레가 널려있었다. 개들 또한 기생충과 피부염에 감염돼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는 견주 A 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았다. 이후 이들 개를 경주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17마리는 입양돼 새 가족 품에 안겼다.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에 입소한 후 출산을 한 뒤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반려동물에게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물 무리에 대한 방치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강호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주인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지난 6~8월 배설물과 오물, 쓰레기가 뒤덮인 곳에서 반려견 170여마리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보호받지 못한 반려견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개들은 동물 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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