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소아청소년과로 확대 추진…정부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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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답변서에는 "구체적인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유형과 보상 필요성 및 보상액 등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원이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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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현영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에는 "구체적인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유형과 보상 필요성 및 보상액 등에 대해 관련 단체와 논의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가보상금 제도는 현재 분만 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 의원이 지난 7월에 대표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 의원은 SNS를 통해 "소아과 오픈런, 소아과 붕괴 현상을 막고 아이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잠재력 있는 정책적 성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휩싸이는, 어려운 필수의료 현실에 징벌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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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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