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 3법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총동원령
김재민 기자 2023. 11. 3. 11:31
원내 지도부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초·재선 총 80명, 3시간씩 발언하면 총 240시간도 가능
초·재선 총 80명, 3시간씩 발언하면 총 240시간도 가능
국민의힘은 3일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초·재선 의원 전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초선 의원은 59명, 재선 의원은 21명이다. 이들 의원이 전부 참여한다면 80명의 의원이 최소 3시간씩, 총 240시간가량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원내 지도부가 초·재선 의원 동원령을 공개적으로 내린 만큼 3선 이상 의원들의 참석도 이어질 수 있어 의사 진행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방송 3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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