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 3법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총동원령

김재민 기자 2023. 11. 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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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지도부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초·재선 총 80명, 3시간씩 발언하면 총 240시간도 가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초·재선 의원 전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초선 의원은 59명, 재선 의원은 21명이다. 이들 의원이 전부 참여한다면 80명의 의원이 최소 3시간씩, 총 240시간가량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원내 지도부가 초·재선 의원 동원령을 공개적으로 내린 만큼 3선 이상 의원들의 참석도 이어질 수 있어 의사 진행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방송 3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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