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까지 개입하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개선 꼭 필요"
노진호 기자 2023. 11. 3. 11:30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부과되는 조건이 방송사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영방송의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한국공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민영방송 재허가 조건에서의 소유·경영 분리의 함의와 법적 한계'라는 주제로 현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박 교수는 특히 '소유·경영 분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 교수는 “소유·경영 의무 부과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행 방송법령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허가·재승인 때마다 부과되는 소유·경영 분리 조건이 방통위에 부여된 행정청의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가 '소유·경영 분리' 조건의 문제를 제기하며 든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4년 재허가(민영지상파 공통):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편성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권고
2013년 재허가(민영지상파 공통):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하고…그 이행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
2020년 재허가(SBS): SBS 경영 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 내용 포함
2021년 변경승인(SBS최다액출자자): 소유·경영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을 위해 신청인의 최대주주와 SBS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에 제출한 합의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포함
종편 및 보도PP: MBN에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
재허가·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시정 명령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재허가·재승인 기간 단축, 과징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음 재허가·재승인 시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어 '조건'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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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기준 없어 위법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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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소유와 경영 분리는 주식회사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법률적으로 이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며 "방송법상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한 정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소유·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개념 및 의무 부과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제 자체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입니다.
박 교수는 "방송법령상 명확한 뒷받침이 없는 소유·경영 분리 의무의 조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 작용을 할 때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박 교수는 과도한 조건 부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과할 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법적 조건 사용 대신 매년 진행되는 방송 평가의 활용도를 높여 공익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공영과 민영방송에 구분 없이 적용되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적 책임 개념을 재해석해 민영 방송의 유연함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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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소유와 경영 분리는 주식회사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법률적으로 이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며 "방송법상에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선언한 정의 규정이나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소유·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개념 및 의무 부과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제 자체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는 게 박 교수의 분석입니다.
박 교수는 "방송법령상 명확한 뒷받침이 없는 소유·경영 분리 의무의 조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 작용을 할 때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박 교수는 과도한 조건 부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가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과할 때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위법적 조건 사용 대신 매년 진행되는 방송 평가의 활용도를 높여 공익성과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공영과 민영방송에 구분 없이 적용되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적 책임 개념을 재해석해 민영 방송의 유연함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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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민영 자율성 증진돼야…규제 전반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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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오늘 토론회 축사를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해 그간의 공공성 실현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권고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방송 공공성이 크게 개선돼 왔지만 일부 조건·권고는 과도하게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돼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송·미디어 업계가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도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민영 부문의 자율성이 증진돼야 하고, 경영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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