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국토청-충남도-경찰, 6일부터 과적차량 집중 단속

조명휘 기자 2023. 11. 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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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6일부터 24일까지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과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이거나 총중량 40t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과적차량 축하중이 단속기준(10t)보다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t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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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전=뉴시스] 대전시 과적차량 단속 장면.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6일부터 24일까지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과 함께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이거나 총중량 40t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형 건설공사현장과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고하는 한편,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과적차량 축하중이 단속기준(10t)보다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t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최용빈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건설관리본부는 1월부터 10월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해 5130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해 약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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