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던파' 슈퍼 계정 악용해 27억 번 '글로벌 궁댕이맨'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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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하면서 20억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전직 30대 네오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께 던파 제작사 '네오플' 직원이었던 A씨는 퇴사한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444회에 걸쳐 던파 글로벌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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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하면서 20억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전직 30대 네오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억원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께 던파 제작사 '네오플' 직원이었던 A씨는 퇴사한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444회에 걸쳐 던파 글로벌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바 '슈퍼계정'이라고 불리는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캐릭터를 만들고 게임 내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무한대로 생성하도록 설정했다. 이후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고부가 아이템을 통상 거래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내놓거나 이를 골드로 바꿔 유저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기간 총 27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비슷한 범행으로 던파 유저들을 공분케 했던 '궁댕이맨'과는 다른 사람이다. A씨는 해외 서버에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궁댕이맨'으로 알려졌다.
A씨는 궁댕이맨 사건 이후 강화된 네오플 사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됐다.'궁댕이맨'은 최근 법원에서 실형(1심)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건과 관련해 네오플의 모회사인 '넥슨' 측은 이달 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내부 직원의 어뷰징으로 인해 모험가 여러분들께 박탈감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피의자(A씨)에게서 해당 범죄로 부당 취득한 전액이 추징될 예정이다. 일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절차를 통해 끝까지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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