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포시,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면 지방세수 최소 2587억 원 깎여

안규영 기자 2023. 11. 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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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강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도 1520억 원이었던 것에서 700억 원대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약 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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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김포한강4로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론화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포=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시 지방세수 규모가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김포시로부터 받은 ‘2023년도 김포시 본예산’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예산(1조4063억 원) 중 시가 거둬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市)세’의 규모는 약 2587억 원이다. 시세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김포시가 김포시민들로부터 시세를 거둬 시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세금을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해당 예산을 관리하고 사용처를 결정하는 주체가 서울시가 되는 것. 강 의원은 “김포시가 시에서 자치구가 되면 시세 세입만 2587억 원이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올해 1520억 원 규모였던 김포시의 재산세도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로부터 재산세를 걷은 뒤 절반은 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구에 ‘n분의 1’로 나눠서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구와 적게 걷은 구 모두 같은 규모의 재산세를 받는다. 지난해에도 가장 많은 재산세를 걷은 강남구는 4134억 원의 재산세수를 서울시로 넘겼지만 이중 772억 원을 배분받았고, 가장 적은 재산세(157억 원)를 걷은 강북구도 772억 원을 받았다.

강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도 1520억 원이었던 것에서 700억 원대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약 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1일 페이스북에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김포시는 지금보다 가난해진다”며 “지방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걷지 못해 세입이 수천억 원 이상 줄게 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회사로 따지면 1조4000억 원 가치의 회사를 절반 정도 다운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포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1조4000억 원 김포시를 8000억 원의 자치구로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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