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사기성 피해 주의보 발령

장영준 기자 2023. 11. 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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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경기일보DB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 기간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기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5조3천억원 규모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11∼12월 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11∼12월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천69건으로 월평균 800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12월에는 1천121건으로 훌쩍 뛰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등의 순이었다.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25.6%),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23.5%), 제품 하자와 품질 관련(21.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유인한 뒤 실제 배송해주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제품을 보내주는 쇼핑몰 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를 비슷하게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광고로 알게 된 쇼핑몰의 경우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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