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심해요" 집 가봤더니…오물·쓰레기 속 개 24마리 방치

김세린 2023. 11.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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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한 주택에 개 20여마리가 방치됐다가 경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7일 경주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강희·정성룡 시의원,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연대 공감'과 공조해 방치된 개 24마리를 발견해 구조했다.

지난달 6일 좁은 집안에서 반려견 170마리를 키우며 배설물과 쓰레기 속에 방치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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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집 안에서 구조된 개 24마리 중 일부.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의 한 주택에 개 20여마리가 방치됐다가 경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다. 개들을 방치한 60대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7일 경주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강희·정성룡 시의원,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연대 공감'과 공조해 방치된 개 24마리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집안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있었고, 구조된 개 24마리 중 상당수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집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 참기 힘들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견주를 반려동물에게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시는 이 견주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아낸 뒤,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관리해왔다.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 가족을 찾았다.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에 입소해 출산하고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이선미 경주시 동물보호팀장은 "동물 학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동물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버려진 반려견이 무더기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6일 좁은 집안에서 반려견 170마리를 키우며 배설물과 쓰레기 속에 방치한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7월에는 경북 포항에선 집 안에 방치돼 있던 시츄 50마리가 한꺼번에 구조된 일도 있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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