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민간업자, 법원에 보석 요청…"암 재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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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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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어 "암이 재발한 것이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도 발언 기회를 얻어 "구치소에서는 수사 일정과 겹쳐 검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도주 등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지난달 석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준하는 보석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관련자와의 연락 금지 등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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