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성폭력 피해학생에 "너 코치랑 했냐?"…남현희도 방관 의혹

김동현 2023. 11. 3.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자신이 운영한 펜싱학원에서 벌어진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남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는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 씨가 말한 새로운 코치는 전 씨의 펜싱학원 소속이었으며 B양은 이곳에서 전 씨에게 협박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자신이 운영한 펜싱학원에서 벌어진 미성년 성폭력 사건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남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는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3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소속 코치였던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아카데미에 다니던 B양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의 사기결혼 의혹이 제기된 전청조씨가 지난 30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A씨는 B양의 국가대표선수협회 제출 서류 발급을 빌미로 그의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이후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B양은 같은 해 12월 남 씨에게 A씨의 범행을 알리고 분리조치를 요청했으나 B양은 코치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 전 씨가 남 씨의 아카데미에 나타나자 남 씨의 아카데미 활동은 더욱 소홀해졌다. 남 씨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A씨를 배제하고 B양과 동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어기고 전 씨와 여행을 떠났다.

결국 B양은 지난 2월 학원을 그만뒀고 A씨는 또 다른 중학생인 C양을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이어갔다.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이후 지난 4월 열린 펜싱대회에서 B양을 발견한 A씨는 또다시 몰래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B양 어머니는 2달 뒤 남 씨에게 연락했다.

남 씨는 이때 'B양에게 새로운 코치를 소개해 주고 대학 입학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가 말한 새로운 코치는 전 씨의 펜싱학원 소속이었으며 B양은 이곳에서 전 씨에게 협박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전 씨는 B양에게 "너 A코치랑 했냐?"라며 성희롱성 발언은 물론 "내가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 너 선수생활 못 하게 하는 수가 있다"라고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결국 B양은 펜싱방 단체대화방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며 실신했고 이 소식을 들은 C양도 "나도 A씨에게 당했다"고 폭로했다.

남 씨는 이에 대해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와 동시에 입단속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 7월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자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디스패치는 보도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갖가지 명품을 자랑하는 등 일상 사진을 게재했으며 전 씨가 올린 김앤장 로펌 사진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청조 씨가 31일 김포에서 체포된 뒤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전 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사기행각과 관련해 남 씨 역시 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전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