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 알려도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정안 갑론을박 [법안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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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납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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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약자 피해”
“무죄 추정 원칙 존중해야” 반론도
“처벌 규정 유지하되 공익 제외” 제언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자신이 피해받은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알리려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가해자의 권리 존중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납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조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가해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대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며 법안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개인의 외적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러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지는 이상 개인의 인격을 형해화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형사법 전문가인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공익 목적이나 공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언로가 열려서 지금보다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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