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모 가능성…개방직 허용 조례규칙 개정

김경태 2023. 11.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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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일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정무부지사에 해당하는 경제부지사의 경우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관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개방형 직위의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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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3일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정무부지사에 해당하는 경제부지사의 경우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관리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개방형 직위의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부지사를 도지사가 직접 발탁해 임명하는 종전 방식 외에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하게 될 후보 중에서 능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는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염태영 경제부지사의 후임 인선을 위해 외부 공모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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