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어구 적재 7톤급 어선 적발…40분 추격 끝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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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7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11시47분쯤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위험하게 조업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A호를 발견하고 40여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 골대 모양) 2개를 적재한 선장 B씨(56)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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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7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11시47분쯤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약 600m 해상에서 어선이 항해등과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위험하게 조업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A호를 발견하고 40여분간 추격전을 벌인 끝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 골대 모양) 2개를 적재한 선장 B씨(56)를 붙잡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고흥군 외나로도 남쪽 해역은 예인선의 주요 항로 중 하나로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항법 준수가 중요하다"며 "어족 자원 고갈과 어업인들의 생계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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