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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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한 기간이 늘었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됐지만 대전·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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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에만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한 기간이 늘었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에서만 시행됐지만 대전·광주·울산·세종 등 특·광역시로 범위가 확대됐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법상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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