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타 지역 항만공사와 항만안전 고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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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BPA 사옥과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안전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23년도 3차 항만안전관리 고도화 업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교류회에서는 항만공사별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추진활동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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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BPA 사옥과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안전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23년도 3차 항만안전관리 고도화 업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교류회에서는 항만공사별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추진활동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BPA는 교류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 중인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BPA는 항만공사 최초로 이번 사업에 참여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자문활동과 안전용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참석자들은 안전관리등급제 등 안전·보건 분야 평가와 관련해 각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무차원의 안전관리 수준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BPA 엄기용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업무교류회를 통해 안전관계 법령, 각 항만별 업무추진 사항, 평가 대응방향 등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 및 고충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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