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청소년과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검토

박미주 기자 2023. 1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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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만사고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가 환자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현재 분만 의료사고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관련 사고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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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 의사 수 확대 등 필수의료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분만사고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위해 시행하겠다고 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일환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가 환자 수술이나 시술 중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환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현재 분만 의료사고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관련 사고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필수의료 혁신방안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방향성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세부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소아청소년 진료를 국가보상금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은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제도는 2013년 4월 도입됐다. 분만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자 측에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중 국가가 70%를, 의료기관이 30%을 부담하고 있으며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8%에 그쳤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92.4%에서 올해 25.5%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 8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발표한 '2023년도 전공의 수련병원 진료인력과 진료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24시간 정상적으로 가능한 병원은 27.4%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에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중증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소아 응급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해 6세 미만 환자를 진료할 때 중증·입원·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가산을 신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정책가산을 연간 약 3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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